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게 추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2만 원~33만 6천 원)입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이하 | 1,038,946원 이하 |
1,728,077원 이하 |
2,217,408원 이하 |
2,700,482원 이하 |
3,165,344원 이하 |
3,613,990 원 이하 |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 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가지 법률에도 직권신청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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