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취업지원대상자 지원제도가 조금 개정됐습니다.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개정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 지원기준
만 74세까지 (수강시작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 원), 유·가족 : 총 150만 원(연간 75만 원)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제대군인 자격 중복자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
○ 수강진도율 확인
- 해당과정의 '학습진도율' 적용 (수강진도율 70%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기간 진도율 2/3까지 적용)
○ 수강료지원 비율
-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2. 지원대상 과정(과목)
○ 6급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 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자격증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E-Test) 과정
○ 어학과정 *(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 (CFA), 재무설계사(AFPK, CFP), 한글속기(2급 이상)
○ 무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과정, 조종교육교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과정
○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삭기 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 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평가사
3. 적용시점
○ 본 지침에 따른 추가 지정과정 등에 대한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은 22.10.13 이후 수강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 지원과정 및 대상 등 취업수강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및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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