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 60% 감면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함
※ '12.7.1 이후 신규등록된 7급 상이자(7급 경도 장해등급 12~14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부담
위탁병원
○ 전·공상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 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국비진료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건강보험가입자만) : 60% 감면(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제외)
응급상황으로 다른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 전·공상군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보건소
○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체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때
○ 생활수준 조사 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의료 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전투 또는 공무 중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때
○ 관할 보훈(지) 청에서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 보철구 수명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함
- 국가유공자의 상이 호수에 해당하는 품목 희망 시 관할 보훈(지) 청에서 안내·접수
○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 지급
- 철 크러치, 목발, 지팡이는 관할 보훈(지) 청 또는 보장구 센터 방문 시 지급
- 기타 품목은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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