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 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2. 신청 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24. 1. 2.(화)~1. 12.(금)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구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민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해당되는 사람.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 통합공공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 (해당자만 제출)
○ 분양 신청자 중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 정부24, 구(군) 청 또는 주민센터 민원실 발급 가능.
7.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우선순위는「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대부지원)에서 확인 가능.
○ 2024년도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해 우선순위부 확정 전까지 적용하며, 2024년도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23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4년도 주택 우선 공급 정기신청 이후 우선순위부 확정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8. 기타 안내사항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알선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1억 원(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분양신청자에 한함)
※ 동 사항은「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후 적용하되, 해당자는 2024년 정기접수 기간부터 신청 가능.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
※「해외이주법」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주택법」제64조제1항의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주택법」제65조 제1항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또는 주택임차 등의 대부가 가능함.
※ 단, 참전유공자 및 2024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하고, 나라사랑대출 중 분양대부 또는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 85㎡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주택법」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9. 참고사항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개편(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되는「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지역별 대기자 및 물량에 따라 추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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