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있으면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

RadicalDreamers 2023. 1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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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의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대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에 농축협에서 제일 먼저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달 중에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등을 확인한 뒤에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아직 금융거래는 안됩니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기존 카드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조,변조 방지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농축협외 다른 시중은행도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 개설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모바일) 신분증 앱(APP)을 본인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스캔)하면 신원확인 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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