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보훈보상대상자도 열차,고궁,양로,양육지원 혜택받는다

RadicalDreamers 2023. 7.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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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많이 제한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 18일부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투, 작전과 훈련 중에 부상, 사망했을 시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임무에 부상, 사망했을 시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됩니다. (축구 경기 중에 부상등)

열차 이용료 감면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 차부터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눌러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제시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과 국공립박물관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는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하여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등의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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