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전면개선

RadicalDreamers 2023. 3. 24. 09:00
반응형

서울시가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개정된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허용 용적률)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5%p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5%p
감성 디자인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성가 열린단지 조성 5%p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소통공간조성 5%p 이내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공원,통학로 등) 5%p 이내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항목 추가 신설 가능 10%p 이내(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합니다.

 

□ 셋째, 아파트 주변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 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합니다.

   ○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 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합니다.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정안 비교표

출처 : 서울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