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 발표예정
정부가 이번주내로 재건축 첫 난관인 안전진단 완화 안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안전진단이란?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불편해 새로 지어야 한다고 나라에서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검토항목 모두 A, B, C, D, E 등급 중 D, E를 받아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
2. 안전진단 검토항목
검토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1) 구조 안정성
건물 기울기, 기초 침하, 내하력(하중을 받칠 수 있는 능력), 내구성 등
2) 주거 환경
도시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가구당 주차대수, 일조 환경,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등
3)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지붕·외벽마감, 난방·급수·도시가스 등 설비노후도, 전기·통신 설비 노후도 등
4) 비용편익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 비교
3. 무엇이 바뀌는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구조 안정성 비율을 기존에 20%에서 50%로 올리고 D등급을 받은 곳은 추가로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 30년이 넘어도 건물이 튼튼하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나올 완화 개편안에는 구조 안정성을 30%로 낮추고 최대 10%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30% 에서 플러스 10% 혹은 마이너스 10% 반영)
※ 8일 공식발표가 나왔습니다. 구조안정성은 30%이지만 재량권은 없는걸로 발표됐네요
그리고 2차 정밀 안전진단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 2015년 | 2018년 | 개편 |
구조안정성 | 20 | 50 | |
주거환경 | 40 | 15 | 30 |
비용편익 | 15 | 10 | 10 |
설비노후도 | 30 | 25 | 30 |
4. 언제부터 시행하나?
정부가 이번 주에 예정대로 계획을 발표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정할 필요 없이 국토부 시행규칙만 바꾸면 바로 실행할 수 있기에 발표 이후 바로 행정예고를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1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