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기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자세한 보도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천 원을 더해준다고 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
1.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계산 시 미산입(보통 병역이행기간이 2년이라 만 36세까지 될 거 같습니다.)
2. 소득조건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X, 비과세 적용
총 급여란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불가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023년 가구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금액(원) |
1인가구 | 3,740,206 |
2인가구 | 6,221,079 |
3인가구 | 7,982,669 |
4인가구 | 9,721,735 |
5인가구 | 11,395,238 |
6인가구 | 13,010,366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이며 2022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전에는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조건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심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