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 어떤 규제가 바뀌나
RadicalDreamers
2023. 5.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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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규제 해제를 선언해 사실상 일상으로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
1.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 5일 권고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완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 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말녀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는 있습니다.
2. 의원, 약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3. 감염취약 종사자가 실시했던 주 1회 선제검사의무→ 발열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 접촉등 필요시 시행
4.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하에 입소자 취식허용
5. 입국 후 PCR검사 권고 해제
의료 대응 및 정부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
○ 고 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 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을 중단합니다.
○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 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체계를 유지합니다.
○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 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계획대로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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