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책 발표 -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1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부동산 완화정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히 나열해 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한도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1 주택자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조건 완화
이외에도 많은 완화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되는 주택가격 하락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어 국토 교통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재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정책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적용 중입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 수준이 심해지고 제도가 복잡해져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규정을 간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를 2~5년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이전을 제약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지적등이 제기되어 이번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4. 중도금 대출 상한선 폐지
현재 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으로 상향되었으나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5억 원을 넘는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5.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과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못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6.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주택의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이번에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현재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신분들은 파일을 올려드렸으니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