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 다 유형
RadicalDreamers
2023. 2.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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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수 (부부합산) |
과세대상O | 과세대상X |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신고서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및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을 동영상과 모바일앱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실수 있는 사이트 링크도 같이 올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 사진은 홈택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위에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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