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교육, 취업 혜택
1. 교육비 지원
'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12. 7. 1. 이후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1) 자녀가 중, 고등학생일 때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학습보조비 지원
-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을 2회 (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가 면제
2) 대학교 지원
○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은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 보상 -> 지원 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에 문의하세요.
○ 대학에 들어가셨다면, 자녀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이 면제됩니다.
-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면제기간
2년제 대학 |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4학기 | 6학기 | 8학기 | 10학기 | 12학기 |
-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 면제 학점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면제학점 | 84학점 이하 | 126학점 이하 | 168학점 이하 |
※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3) 대학원 지원
○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 4월 초 및 9월 초 한 달간
○ 신청 장소 :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
○ 신청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학원 석,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35세 미만 자녀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
※ 지원제외 : 정규 첫 학기, 해외유학, 원격 대학원생, 해당 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동등 과정 수혜자
○ 제출 서류
-대학원 장학 : 보훈장학 신청서 1통,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저소득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통 차상위 계층 확인서 1통
○ 지급금액
-대학원 장학 : 최고 1,150,000원
2. 취업 지원
'12. 7. 1.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12. 7. 1. 이후 신규 등록한 6급 상이자 자녀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가점지원은 제한 없음)
1) 채용시험 시 가점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가 점 : 국가유공자 10%, 가족 5%
2) 보훈특별고용 전형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사이트 주소 http://job.mpva.go.kr)으로 로 신청 가능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2016. 11. 30. 이후 취업희망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알선 실시
- 운전직, 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3) 직업훈련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 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3개월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4) 취업수강료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취업수강료 <지원과정(목) 및 지정 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사전동의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학습 진도율 7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 수강 완료 확인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 1인당 지원 한도액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연간 1,000,000원) 유가족 총 1,500,000원(연간 500,000원)
※ 수강료 외 시험 응시료, 교재비는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