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노후 혜택

RadicalDreamers 2022. 12.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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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혜택

1) 보훈요양원

○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

※ 수원 보훈요양원(☎ 031-240-9000), 광주 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 보훈요양원(☎ 055-340-8585),

대구 보훈요양원(☎ 053-606-3000), 대전 보훈요양원(☎ 042-829-3000), 남양주 보훈요양원(☎ 031-579-7000), 원주 보훈요양원(☎ 033-769-2000)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부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 인증서의 상의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분

※ 주간보호는 "재가급여" 해상자도 가능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일부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부모)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감면율

 · 국가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액의 80% 감면

 · 배우자, 수권 유족(부모) : 본인 부담액의 40% 감면(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2) 노인요양시설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수권 유족(부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 인증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요양원 입소 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생활수준 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3) 가정복지서비스

○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정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 대상 결정 : 생활수준 조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4) 보훈원 입소

○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

○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보호,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 031-250-1521

 

5) 복지타운 입소

○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65세 이상 수권 유족(자녀 제외) 무주택자로, 일상적인 신변 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입소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031-250-1562)

※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관리

○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는?

 - 8평형(독신세대)은 보증금 150만원, 월 49,000원 수준 *관리비 별도

 - 13평형(부부세대)은 보증금 250만원, 월 95,000원 수준 *관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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