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보상금, 교통 혜택
RadicalDreamers
2022. 11.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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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속한 전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인 전투나 이제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내지 7급이 되신 분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시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상금, 교통 관련 혜택에 관해 써보겠습니다.
1.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원)
6급 1항 | 6급 2항 | 7급 | ||
60세 이상 | 무의탁 | 1,855,000 | 1,729,000 | 795,000 |
60세 이상 | 보상금 | 1,678,000 | 1,552,000 | 618,000 |
60세 미만 | 보상금 | 1,581,000 | 1,455,000 | 521,000 |
전상수당 | 생활조정수당 |
90,000 | 가족 3인 이하 220,000~283,000 |
가족 4인 이상 273,000~336,000 |
○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2012. 7. 1. 이전 등록자에 한함)
※ 고령 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
○ 생활 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 가능
2012.7.1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단위 : 원)
6급 1항 | 6급 2항 | 6급 3항 | 7급 | |
보상금 | 1,581,000 | 1,455,000 | 977,000 | 521,000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만원 미성년 자녀(1인당) 10만원 |
전상수당 | 90,000 |
고령수당 (60세이상) |
97,000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
생활조정 수당 | 가족 3인 이하 220,000~283,000 가족 4인 이상 273,000~336,000 |
2. 교통 혜택
수송시설 | 이용방법 | 지원내용 | 감면율 |
기차 | 매표 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승차권 교부 |
KTX,SRT 등 전 차종 이용 가능 연간 무임 6회(승차일 기준), 50%할인(무제한) 특실 제외 |
무임 6회 50% 할인 (무제한) |
지하철 | 복지카드 사용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충남지역/ 단 지역간 호환 안됨) 무인 발권기에 국가유공자증을 접촉시켜 1회용 우대권 발급 (보증금 500원 필요) |
- | 무임 |
공항철도 | 복지카드 사용 또는 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승차권 교부 |
직통열차는 제외 | 무임 |
시내버스 | 복지카드 사용 (수도권, 부산지역 ,대구, 울산, 광주 / 단 지역간 호환 안됨) 상이군경회원증(골드색) 제시 |
광역, 좌석, 마을버스 제외 | 무임 |
시외 (농어촌) 버스 |
승차 시 상이군경회원증 (골드색) 제시 |
- | 30% 할인 |
고속버스 (우등고속) |
발권창구에 상이군경회원증 (골드색) 제시 |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 30% 할인 |
국내 여객선 |
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종시승선이용권 폐지 |
육지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
50% 할인 |
국제 여객선 |
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한국<->중국 및 일본간 일부 선박회사 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정함 일부 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
객실요금 20% 할인 |
국내선 항공기 |
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 |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가유공자 공항이용료 50% 할인 => 티켓 발권 시 포함 *저가 항공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등) 할인율 별도 확인 필요 |
50% 할인 |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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