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차량,대부 혜택
1. 차량 혜택
1)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 및 지방자체단체에 제출하세요.
비아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승용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경유차량),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 지방세 면제 요건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 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도시철도 채권 면제 요건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 명의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소형 특수차 중 1대
※ 유의사항
지방세(취득세) :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배기량 제한 없음 / 면제금액 500만원 한도)
환경개선 부담금,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배기량 제한 없음
2) 주차료 감면
○ 자동차표지는 일반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가까운 보훈청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 일반 표지 발급대상(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불가)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 차량 1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일반 표지 발급대상이면서 상이 6급 1항 및 6급 2항 중 상이 호수에 따라 적용 (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복지과로 문의)
○ 자동차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 50~80% 감면
- 국가유공자 승차 시에 한하며, 자동차표지 부착 및 국가유공자증 제시 필요
3) 통합복지카드의 혜택
○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상이 1~5급은 면제, 상이 6~7급은 50% 할인)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중 1대
-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
▶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1688-3017) 및 엠피온(1544-8202)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 LPG 차량은 가스 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L까지 L당 180원 할인(적용기간 : 2021. 11. 12. 0시부터~2022. 4. 30. 24시 까지)(세금 인상, 인하에 따른 변동 있음)
※ 50L 추가 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장·직장·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 이상인 경우(1일 기준)
- LPG 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카드 사용 즉시 정지
○ 지하철·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은 충전비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충전비 : 월 29,000원 한도 내(복지카드로 충전 시 지원)
- 구매 보조금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
※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 시 지원,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4) 통합복지카드 발급방법
○ 국가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3.5 ×4.5cm)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30일 정도 소요)
- 신용카드 기능(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 / 직불카드 기능(신한은행, 우체국 계좌만 가능)
2. 대부 혜택
1) 긴급자금 -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주택구입(신축) 대부 : 신청일 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차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 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 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 사업(창업) 대부 :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 구입 대부 : 본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 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 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 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 종류 및 조건
구분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상환기간 | 담보조건 |
아파트 분양 | 4,000~8,000만원 | 연 1.4% | 20년균등 |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시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 -직접대부 시) |
주택구입(신축) | 4,000~8,000만원 | 연 1.4% | 20년균등 | 구입(신축)주택 |
주택임차 | 2,000~5,200만원 | 연 1.4% | 7년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인연금) |
주택개량 | 800만원 | 연 2.4% | 7년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인연금) |
농토구입 | 3,000만원 | 연 1.4% | 3년거치 10년균등 |
구입농토 |
사업(창업) | 2,000만원 | 연 2.4% | 7년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인연금) |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시) |
300만원 (1,000만원) |
연 1.4% | 3년균등 (보철용 차량 5년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연대보증인(직업대부 시) |
○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세요.(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2)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 대부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 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체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토 : 대부금에 대하여 감면
·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면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