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분기 국세통계

1.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21년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334.5조 원) 대비 14.9% 증가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21년에 비해 0.2% 감소
※ 총국세: 국세청 세수 + 관세 + 관세·지방세분 농어촌 특별세

2.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20.1조 원)
남대문 세무서는 법인세(22년 12.1조 원 60.1%)의 비중이 높은 세무서로 21년(18.2조 원) 대비 10.4%(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3.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 부가가치세(21.2%)
22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7조 원, 법인세 103.6조 원, 부가가치세 81.6조 원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 22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3조 원
22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3조 원으로 21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
*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등

5. 22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6조 원(15.2%)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 원(84.8%)으로 전산 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6.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
22년 12월 31일 현재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7.9조 원(36%), 소득세 23.8조 원(30.8%), 양도소득세 12조 원(15.5%), 법인세 9.2조 원(11.9%)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
21년(112만 가구·4,953억 원 지급) 대비 가구수 2.7%(3만 가구)·지급 금액 1.4%(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22.12.30) 보다 약 3주 조기 지급(22.12.13)
지급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3만 가구(37.5%)·1,713억 원(3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8.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90%의 총급여액은 20백만 원 미만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 20백만 원 미만 수급자가 (101만 가구, 87.8%)가 4,480억 원(89.2%)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급여액이 5백만 원 이상 10백만 원 미만인 수급자(259천 가구, 1,454억 원)가 평균 수령액이 5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