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2023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내

RadicalDreamers 2023. 7. 24. 00:00
반응형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가 없으신 분

장례서비스 지원내용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 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 지원

 

장례서비스 사업수행자

(주)에이플러스라이프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

장례서비스 신청시기

사망 즉시

※ 장례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불가(현금 지급 안됨)

장례서비스 신청방법

①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보상과)또는 (주)에이플러스라이프 콜센터(1688-5390)

로 전화 연락

② 사망진단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장례서비스 진행순서 및 제휴할인 서비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