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지방세 개편
RadicalDreamers
2023. 8.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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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민생 관련 개편안이 내용인데 민생 관련 내용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민생 안정 지원
1.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녕 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입니다.
2.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 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3. 개인지방 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소득세의 공제·감면해 주는 '개인지방 소득세 공제 제도' 또한 3년 연장해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신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 유가족들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확대
보훈 보상 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50%, 자동차세 50%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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