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안내
보훈가족 장학금 제도는 법령에 의해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선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 장학
○ 신청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3년 입학일 기준, 1987.1.1 이후 출생자)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대학원 장학신청 제외사유
1. 정규 첫 학기 신입생
2.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3.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2. 특수교육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3.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에 재학 중인 자
※ 보훈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1.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 전쟁이 아닌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3.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1학기('23.4.3~5.1), 2학기('23.9.1~10.2)
※ 등기 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 (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붙임 4)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장학 지급액
○ 대학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 원(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 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 원(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붙임 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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