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공자1 군인·경찰·소방관 공상으로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받는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예시 개선전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소요 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개선후 군..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