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1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전면개선 서울시가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개정된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허용 용적률)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5%p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5%p 감성 디자인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성가 등 열린단지 조성 5%p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소통공간조성 5%p 이내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공원,통학로 등) 5%p 이내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