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1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기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자세한 보도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천 원을 더해준다고 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 1.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계산 시 미산입(보통 병역이행기간이 2년이라 만 36세까지 될 거 같습니다.) 2. 소득조건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X, 비과세 적용 총 급여란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직전 3개년도..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