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가 없으신 분 장례서비스 지원내용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 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 지원 장례서비스 사업수행자 (주)에이플러스라이프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 장례서비스 신청시기 사망 즉시 ※ 장례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불가(현금 지급 안됨) 장례서비스 신청방법 ①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