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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예시 | |
개선전 |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소요 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
개선후 |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A씨는 전역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로 신속하게 등록·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되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 관련 구비 서류
1. 공통 서류
① 의무 기록(민간병원 포함)
② 영상자료 CD(X-ray, CT, MRI 등)
③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10년간)
④ 병적기록표 또는 군경력증명서(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한함)
2. 소속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은 경우 추가 서류(신분별)
신분 | 구비서류 |
군인 | ① 발병경위서 * 전공상확인서 또는 공무상병인증서 가능 |
② (전공사상)심사 결정서 | |
공무원 (경찰,소방,군무원 포함) |
① 상병경위조사서 또는 장해경위조사서 및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 관련 서류 일체 |
② (급여해당여부) 결정서 | |
의무소방원 | ① 공·사상 심사 결정통지서 |
의무경찰 | 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결정 통지서 |
의무경찰(해양경찰) | 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결정 통지서 |
사회복무요원 | ① 부상(질병)확인서 |
②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또는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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