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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내주식

금투세 2년 유예 그러나 양도세 대주주 조건 10억 원 유지

by RadicalDreamers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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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가 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인 10억이 현행유지되어 투자자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여러 금융투자이익을 합해 나온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20~25%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세율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22%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 : 27.5%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2) 공제금액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 5천만 원

해외주식·파생상품·비상장주식 등 : 250만 원

 

3) 시행예정일

2023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추가 유예되어 2025년 1월 시행예정

 

4) 금투세 관련 논란

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이번 예산안에서 금투세랑 같이 묶여서 언급된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인 모두 적용되지만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안 그래도 개미지옥이라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적용되면 개미들이 더욱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침체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더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② 큰손들이 떠날 가능성

국내주식에도 이제 세금이 붙게 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율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큰손들은 한국을 떠나 주주친화적인 미국시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③ 단타매매가 권장되어 투기적 성향이 강해짐

1번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에는 0.20%, 2024년 0.18%, 2025년에는 0.15%로 낮추기로 합의됐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2025년에 시작되면 낮아진 증권거래세율과 합쳐져 지금보다 더 투기적인 증권시장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0%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10억 원 현행유지 되었습니다.

 

1) 대주주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자녀, 손자·손녀, 할아버지, 할머니)등 소유주식까지 합산

② 소유 중인 주식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

③ 코스피 : 1% 혹은 10억 원 이상 보유, 코스닥 : 2% 혹은 10억 원 이상 보유, 코넥스 : 4% 혹은 10억 원 이상 보유

 

 

내년 전 세계경제가 암울한 예측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가 2년 유예되어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2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예만 하지 말고 내용을 더 현실화해서 들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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