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월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달입니다.
비슷한 기간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의미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종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던 아니던 사업상으로 상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있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세율 | 1.5% ~ 4% | 10% |
매입공제 | 매입액의 0.5% | 매입가액의 10% |
기준금액 |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타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안될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는것을 추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을 예상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추천 |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보통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2기 납부기간에 작년 전체금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과세자는 4번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올해는 설연휴가 끼어있어서 1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손택스
PC로 홈택스 사이트에 가거나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로 로그인 후에 직접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직접 방문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세무사에게 의뢰
규모가 크고 복잡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절세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국세청은 매출 빠진 건 찾아서 연락이 오지만 공제는 빠졌다고 연락이 오지 않아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사업자지만 작년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설연휴를 껴서 27일까지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1주일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아무쪼록 신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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