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1 보훈대상자 수당·지원금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게 추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2만 원~33만 6천 원)입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이..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