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사업장1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 다 유형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O 과세대상X 1주택 보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