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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 다 유형

by RadicalDreamers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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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O 과세대상X
1주택 보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신고서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및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을 동영상과 모바일앱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실수 있는 사이트 링크도 같이 올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 사진은 홈택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위에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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