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높은 상황에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개요
주택가격 | 9억원 |
대출한도 | 5억원 |
소득한도 | 없음 |
금리 | 단일금리 산정체계(+우대금리 적용) |
정책모기지 비교
상품 | 현행 | 개편 |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4.75~5.05%(+우대금리 적용) | 5.05~6.39% | 우대형 : 4.65~4.95% 일반형 : 4.75~5.05% +우대금리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우대형 차이점
일반형 :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부부소득 1억 원 초과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1억 원 이하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일반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우대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금리
일반형은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인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전자약정 금리할인에 추가로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0.1% | ○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0.1% | 최대 0.8%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0.4% | ||
신혼가구 | 7천만원↓ | 0.2%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0.2%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LTV 최대 70% 이내에 가능
※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규제지역은 10% 추가 차감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 DSR은 미적용입니다.
※ 규제지역은 10% 차감됩니다.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적용
유의사항
특혜보금자리론 2 주택 가능한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에 추가주택 취득은 불가합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 1년마다 점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간이익상실기간으로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
따라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등의 준주택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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