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계속된 종부세 인상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종부세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년 세제개편의 최종 결정은 15일로 밀렸지만 종부세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라 큰 틀은 바뀌지 않을 예정입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다주택자가 지역 여부 상관없이 3 주택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기존 종부세법도 겉으로는 3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 적용이 돼서 사실상 2주택 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봤었습니다.
단,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주택 공시지가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예시로 1가구 1인 1주택 공시지가가 20억 원이면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 20억 원 - 공제금액 11억 원(6+5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5.4억 원이 나옵니다.
2. 기본 공제금액 상향
기본 공제금액도 1세대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8억까지 올랐습니다.
3. 협의 중인 사안
현재 야당에선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이상 최고 세율 최소 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5%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던지 다주택 중과세율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21~22년 | 개편안 | |
일반 | *다주택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6억원 | 0.8 | 1.6 | 0.7 |
6~12억원 | 1.2 | 2.2 | 1.0 |
12~25억원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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