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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에 정부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경제 등 거시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쪽만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3주택이상부터 취득세 12%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과세됐지만 이제 6%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022년 11월 14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과천시
● 광명시
● 하남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2. 양도세 중과 완화
현재 한시로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분양및 입주권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2년 60% | 1년 이상 → 폐지 |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지금 타격이 심한 곳이 시공사인데 특히 PF대출로 인해 이자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분양까지 잘 되지 않으면 시공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3. 민간등록임대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85㎡ 이하 아파트 10년 이상 장기매입임대를 재개하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감면, 양도세 중과배제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행('20.7월 전면축소) | 개선 | ||
단기 (4년) |
건설임대 | 폐지 | - |
매입임대 | 폐지 | - | |
장기 (1년) |
건설임대 | 존치 | - |
매입임대 | 축소(非아파트만 허용) | 복원(85㎡ 이하 APT) |
4. 대출규제 완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도 대출규제가 완화될 예정인데 현재 6억 이하 주택가격에 대해 최대 3.6억까지 가능한 대출한도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까지 대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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