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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임대사업자 부활등 부동산완화 정책발표

by RadicalDreamers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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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에 정부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경제 등 거시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쪽만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3% 12% 6% 12%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4% 12% 6%

3주택이상부터 취득세 12%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과세됐지만 이제 6%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022년 11월 14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과천시

● 광명시

● 하남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2. 양도세 중과 완화

현재 한시로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분양및 입주권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지금 타격이 심한 곳이 시공사인데 특히 PF대출로 인해 이자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분양까지 잘 되지 않으면 시공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3. 민간등록임대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85㎡ 이하 아파트 10년 이상 장기매입임대를 재개하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감면, 양도세 중과배제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행('20.7월 전면축소)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非아파트만 허용) 복원(85㎡ 이하 APT)

 

4. 대출규제 완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도 대출규제가 완화될 예정인데 현재 6억 이하 주택가격에 대해 최대 3.6억까지 가능한 대출한도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까지 대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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