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인데 택지조성사업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 |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
경기 |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우원영통, 고양능곡 |
인천 | 구월, 연수, 계산 |
강원 |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동2 |
경남 |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
광주 | 상무1, 하남, 문흥, 일곡, 풍암 |
대구 | 칠곡, 성서, 칠곡3 |
대전 | 노은, 둔산, 둔산2, 송촌 |
부산 | 해운대1, 화명2 |
그 외 | 울산화봉, 전남여수문수여서, 전남목포하당, 전북전주아중, 제주일도, 충북청주용암, 충북청주용암2 |
전국에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택지는 총 49곳입니다.
면적이 100만㎡에 못 미쳐도 경계에 맞닿아있거나 연접한 택지지구와 합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도 있어서 실제는 49곳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목동과 같은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이 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 진행 중이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오히려 재건축 진행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혜택
1. 안전진단완화 및 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됩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30년 정도밖에 안 지난 아파트들이라 일반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습니다.그리고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모두 통과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또 대규모 기반, 교통시설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혜택까지 준다고 합니다.
2. 용적률, 용도지역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2종 → 3종, 준주거)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리모델링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확보를 위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 절차 간소화
이 부분은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라 건설사가 알아야 할 부분이라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사업 추진절차
특별정비구역은 여러 특례를 받을 예정이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은 국회 협의절차를 거쳐 2월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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