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택1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 1. 신청 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 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2. 신청 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24. 1. 2.(화)~1. 12.(금)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