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화정책1 1·3대책 발표 -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1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부동산 완화정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히 나열해 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한도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1 주택자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조건 완화 이외에도 많은 완화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되는 주택가격 하락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어 국토 교통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