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대상자 취업1 유공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업지원대상자 지원제도가 조금 개정됐습니다.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개정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 지원기준 만 74세까지 (수강시작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 원), 유·가족 : 총 150만 원(연간 75만 원)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제대군인 자격 중복자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 ○ 수강진도율 확인 - 해당과정의 '학습진도율' 적용 (수강진도율 70%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기간 진도율 2/3까지 적용) ○ 수강료지원 비율 - 본인의 실..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