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 병원1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의료 혜택 보훈병원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 60% 감면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함 ※ '12.7.1 이후 신규등록된 7급 상이자(7급 경도 장해등급 12~14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부담 위탁병원 ○ 전·공상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 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 2022.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