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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 7급2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의료 혜택 보훈병원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 60% 감면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함 ※ '12.7.1 이후 신규등록된 7급 상이자(7급 경도 장해등급 12~14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부담 위탁병원 ○ 전·공상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 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 2022. 12. 11.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보상금, 교통 혜택 국가유공자에 속한 전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인 전투나 이제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내지 7급이 되신 분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시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상금, 교통 관련 혜택에 관해 써보겠습니다. 1.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원) 6급 1항 6급 2항 7급 60세 이상 무의탁 1,855,000 1,729,000 795,000 60세 이상 보상금 1,678,000 1,552,000 618,000 60세 미만 보상금 1,581,000 1,455,000 521,000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90,000 가족 3인 이하 220,000~283,000 ..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