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책1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임대사업자 부활등 부동산완화 정책발표 12월 21일에 정부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경제 등 거시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쪽만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3주택이상부터 취득세 12%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과세됐지만 이제 6%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022년 11월 14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과천시 ● 광명시 ● 하남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2. 양도세 중과 완화 현재 한시로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분양및 입주권을 20년 이전..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