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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자의 날 금융기관 휴무, 우체국·학교·관공서·택배는 정상 근무

by RadicalDreamers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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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많은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 기준법 상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장인들이 쉬지 않고 근무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로자에 날에 공휴일 적용이 안됩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곳

 

1) 금융기관

은행(관공서 업무를 하는 곳은 일부 정상운영),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2) 병원, 약국

병원, 약국 재량으로 자율 휴무라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이므로 휴무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또한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니 등원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는 곳

 

1)  관공서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정상운영됩니다.

2)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학교는 정상운영합니다.

3) 유치원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도 정상운영합니다.

4) 우체국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배송업무를 하시는 집배원분들은 휴일이기 때문에 창구업무는 정상운영되나 배송업무는 중지됩니다.

5) 택배

택배배송하시는 분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택배는 정상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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