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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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