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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6일 황금연휴 온다

by RadicalDreamers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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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시공휴일 안건은 다음 주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전망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10월 2일에 연차를 내셨을 텐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반적으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는 취소된다고 합니다.

연차취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돼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않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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