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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2

유공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업지원대상자 지원제도가 조금 개정됐습니다.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개정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 지원기준 만 74세까지 (수강시작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 원), 유·가족 : 총 150만 원(연간 75만 원)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제대군인 자격 중복자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 ○ 수강진도율 확인 - 해당과정의 '학습진도율' 적용 (수강진도율 70%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기간 진도율 2/3까지 적용) ○ 수강료지원 비율 - 본인의 실.. 2023. 1. 4.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교육, 취업 혜택 1. 교육비 지원 '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12. 7. 1. 이후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1) 자녀가 중, 고등학생일 때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학습보조비 지원 -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을 2회 (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금, 수..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