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간단정리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인데 택지조성사업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우원영통, 고양능곡 인천 구월, 연수, 계산 강원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동2 경남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광주 상무1, 하남, 문흥, 일곡, 풍암 대구 칠곡, 성서, 칠곡3 대전 노은, 둔산, 둔산2, 송촌 부산 해운대1, 화명2 그 외 울산..
2023. 2. 10.